선거와 관련 방송연설이 방송되기 3일 전까지 방송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토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지방선거 후보자가 방송을 한 뒤 방송국에 지급한 비용은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모 정당 수원시장 후보로 출마한 Y(47)씨가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비용보전액위법공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3호는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보전해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이란 원고의 주장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실질적 불법 선거운동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각종 선거운동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선관위에 신고 없이 방송연설을 한 것이 과태료부과 대상 선거운동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그와 관련해 지출된 비용은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Y씨는 지난해 5월4일 수원에 있는 T방송에 1천8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용 연설녹화를 했으며 Y씨의 연설모습은 같은 달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T방송 채널에서 방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