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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단체가 노래방 협박 7천만원 뜯어

“월 2만원만 내면 불법영업 봐주겠다” 가입강요 회비 챙겨

노래방 불법영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회원 가입을 요구, 회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노래방단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단체는 기존 회원들을 시민단체 감시요원으로 활동시켜 노래방 불법영업을 적발토록 한 뒤 경찰에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원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회장 이모(58)씨 등 간부 3명과 회원 32명 등 35명을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388개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중앙회에 가입토록 강요한 뒤 회비 명목으로 월 2만원씩 모두 7천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회원들은 시민단체인 ‘사회정화시민연대’ 감시요원으로 가입해 2인1조로 활동하며 주류판매, 도우미제공 등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적발한 뒤 업주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며 중앙회 사무실을 방문하게 한 뒤 회원에 가입토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가 적발된 노래방 업주들에게 감시요원이 가져온 ‘불법영업 자인서’ 등을 보여주며 사회정화시민연대가 고발조치하지 않도록 힘써 주는 대가로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회원 가입을 거부한 노래방 업주 2명을 경찰에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정화시민연대는 시민단체를 표방하지만 회원 대부분이 유흥주점 업주들로 노래방의 주류판매나 도우미 제공에 따른 자신들의 영업타격을 만회할 목적으로 결성됐으며, 지난해 말 해체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004년 3월 결성된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는 노래방 자율지도계몽 목적으로 문화관광부로부터 2005년 12월과 2006년 12월 각각 900만원과 1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방법이 기재된 전화통화 메뉴얼까지 제작해 회원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구속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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