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연예인에게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학석 부장검사)는 회사 자금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연예인 S(51)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야간 당직판사를 맡았던 수원지법 형사4부 정혜원 판사가 S씨 측에 14일 오후 2시까지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도록 통보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S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N사의 간부와 짜고 회사 자금 20여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또 N사의 유리한 정보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올려 수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으 S씨의 정확한 혐의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S씨는 최근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씨는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