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개그맨출신 사업가 서세원(52)씨가 14일 오후 수원지법에 출두,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씨는 이날 오후 2시 법원 411호 영장심사실에서 임민성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2시간30여분 동안 심사를 받았다.
서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N사 간부와 짜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이 회사에 유리한 정보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워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혐의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서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방송활동을 다시 시작한 시점에서 검찰조사를 받게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뒤 “이번 기회에 사건이 처음부터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서부지검과 남부지검에 이어 수원까지 왔는데 전국에서 나를 수사할 모양이다. 이러다 제주도까지 가겠다”고 말한 뒤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또 수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수사”라며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서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학석 부장검사)는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 서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 지난 10일 서씨를 불러 혐의내용을 조사한 뒤 12일 서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13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서씨의 영장발부 여부는 14일 밤 늦게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씨는 지난해 12월 N사의 공금을 횡령, 15억원 가량을 개인 세금 납부와 주식 인수, 영화 제작 등에 사용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