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사업부지를 매입해 되팔거나 미등록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방법으로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토지브로커와 부동산업자 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한주한 부장판사)는 탄현 사업부지에서 알박이를 통해 12억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된 김모(61.전 세무공무원)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업시행사로부터 20억원을 받고 미등록중개업을 한 배모(57)씨와 사업부지 매매중개를 해주고 5억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이모(53.사업시행사 전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탄현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해 얻은 12억원 상당의 전매차익과 명의신탁을 통한 전매 등의 방법으로 상승시킨 사업부지 매입가격은 결국 분양가에 반영돼 분양받은 사람 개개인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과다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일반 시민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국가경제에도 해악을 끼쳐 국가.사회 정책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 2월 탄현지구 278평을 15억원에 매수한 뒤 29억원에 미등기전매한 혐의로, 배씨는 2005년 10월 탄현지구 227평을 27억원에 매수해 명의 신탁했다가 시행사에 41억원에 매도해 주고 중개수수료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씨는 2005년 9월 시행사에 사업부지 매매를 중개해주고 토지주로부터 5억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