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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지금 ‘종부세 전쟁’

취·등록세율 낮췄지만 실거래가 과세돼 금액 커

전문가 “절세형 1가구 2주택 분양아파트” 조언

부동산 시장은 요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종합부동산세로 세금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취·등록세율은 낮아졌지만 실거래가로 과세돼 금액이 크긴 마찬가지다.

19일 전문가들은 이처럼 세금 걱정이 많은 투자자라면 ‘절세형 부동산’을 찾아보라고 조언한다. 절세형 부동산의 가장 대표 주자는 1가구 2주택이 가능한 ‘분양 아파트’다.

일단 가점제 점수가 높은 사람은 청약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특히 새 아파트는 합법적으로 1가구 2주택 재테크가 가능한 수단이다.

분양권은 등기(입주) 시점부터 주택으로 간주돼 계약후 공사가 진행되는 통상 2~3년 동안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입주 후에도 1년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만큼 약 3~4년간은 세금에서 자유롭다.

상가는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아파트와 달리 전매 제한이나 투자방식 등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상가는 특히 주택과 달리 건물과 토지의 재산세를 분리 과세하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아 부동산 부자들의 분산투자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토지 부분은 개인별로 합산(비사업용 토지 제외)해 누적 공시지가가 40억원을 초과할 때만 종부세를 물어 보유 토지가 적거나 땅값이 낮은 경우 종부세 걱정도 덜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기 원한다면 ‘주택임대사업’에 눈을 돌려 보는 것도 좋다.

같은 시·군(혹은 도)내 주택을 5채 이상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9~36%의 일반세율로 과세)되고 취·등록세 감면, 종부세 대상 제외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은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보다는 중소형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유리하다. 이 때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주택사업을 하면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재산세도 18평 이하면 50%, 25.7평 이하면 25% 감면된다.

최근 주택 공급 확대로 미분양이 늘면서 중도금 무이자나 이자후불제 등 대금 납부 조건도 좋은 편이라 관심을 가질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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