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는 19일 기초단체장에게 로비해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황규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황 전 의원에게 로비를 해 주겠다’며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3억1천만원을 받아 이 중 2억5천800만원을 황 전 의원에게 건네줘 로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모 경제협회 회장 차모(67)씨와 건설업자 조모(59)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의원은 여주군 북내면 일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G사 이모 회장 측으로부터 “군수를 움직여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9월 이후 2억5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5.31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이기수 여주군수의 공천에 관여했던 황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이 회장과 함께 군수를 직접 만나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뒤 이 회장 측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