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재소자로부터 가석방 청탁과 함께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모 구치소 신모(48) 전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석방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20여 년 넘게 교정직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왔고 범행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모 구치소 분류심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해 6월 초순쯤 재소자 정모씨가 ‘8.15 광복절 가석방 신청 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말을 교도관 이모(43·구속)씨로부터 전해 듣고 필요 경비를 알려 준 뒤, 다음 달 재소자 측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은 이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