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근로자가 능력개발을 위해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 및 저리로 대부해 주는 ‘근로자학자금대부’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부대상은 기능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의 대부가 가능하며 대부기간은 폴리텍대학, 전문대, 대학원은 4년(거치기간 2년 포함), 대학은 6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팀에 대부신청서, 서약서,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031-231-7821~8)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