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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복지단체 봉사 없는 ‘봉사 확인서’ 물의

바자회 티켓 학생에 판매, 1장 구입시 2시간 짜리 봉사실적서 발급

고양시의 한 복지단체가 노인들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3년째 중·고등학생들에게 바자회 티켓 1천여 장을 판 뒤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고양지역 중·고등학생 학부모들과 A복지단체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6일 덕양구의 한 마을회관에서 ‘독거노인 돕기 자선 바자회’를 열어 중·고교생 500여명에게 티켓 1장당 5천원에 판매했다.

A복지단체는 5천원권 1장당 2시간짜리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학부모들은 전했다.

이 단체는 또 지난 해 11월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지원 명목으로 229명에게 티켓을 팔아 봉사활동 확인서를 떼어 줬고 앞선 2005년 12월에도 독거노인 난방비 돕기 명목으로 211명에게 돈을 받고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단체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받은 봉사활동 발급 인정 기관이지만 이는 명백한 지침 위반이다.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학생 봉사활동 운영 지침에 의하면 ‘후원금의 경우 봉사 시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후원 X회로 기록할 수 있다’”고 명시돼 후원금으로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바자회에 참석한 학부모 B(43·여)씨는 “뜻은 좋지만 아이들 대학 진학에도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인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를 이렇게 마음대로 발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5천원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를 뿌리칠 수 있는 학부모는 없다”고 말했다.

복지재단 측은 “아이들이 티켓을 구입하고 바자회에 참석하면 어려운 노인 돕기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티켓을 판매했고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줬다”며 “기부행위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교육청, 해당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측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더구나 관할 교육청과 일선 중·고교가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유사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수 많은 봉사단체의 봉사활동 발급 현황을 감시·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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