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고도 이를 내지 않은 사람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서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벌금 납입 의사는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를 통해 미납 벌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사회봉사는 법원에서 일정액 이하 벌금을 선고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사회봉사 허가 여부는 경제력 등을 감안해 검사가 결정하며, 사회봉사 도중 언제든 미납벌금을 낼 수 있도록 해 사회봉사가 강제노역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사회봉사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회봉사를 계속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벌금형 집행의 최후 수단으로 노역장 유치를 여전히 남겨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