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제자들을 대학교 수시전형에 합격시키기 위해 학부모와 짜고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글짓기 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한 전.현직 교사 2명과 글짓기를 대필해 준 웅변학원 원장에게 벌금형과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중연 판사는 웅변학원 원장에게 고3 학생의 글짓기를 대필시켜 각종 단체에서 주관하는 글짓기대회에서 수상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수원 모 고등학교 3학년 교사 A(43)씨에게 벌금 400만원, 같은 학교 부장교사였던 B(45)씨에게 벌금 100만원, 웅변학원 원장 강모(56)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 자식을 무조건 명문 대학에 보내겠다는 맹목적이고 몰가치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학부모들과 그들의 요구를 거역하지 못하고 가치관 함양보다는 진학 성과에만 매달리는 학교,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벌어진 ‘우리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 진출한다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인 이득을 노리고 범행을 주도한 강씨는 엄벌이 마땅해 실형에 처하고, A교사는 수수한 돈의 액수에 비추어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에 회부돼 해직될 위기에 처한 점, B씨는 경제적 이득을 취한바 없고 징계를 받아 평생을 봉직해 온 교직에서 해직된 점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A,B 교사는 지난해 4~8월 고3 재학생 8명의 학부모와 공모, 웅변학원장 강씨에게 돈을 주고 글짓기 대필을 부탁한 뒤 강씨가 쓴 글짓기 원고를 고3학생이 쓴 것처럼 전국웅변글짓기대회 등에 제출해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게 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