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전직실업자훈련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훈련대상은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만 15~65세 미만인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해야 하며 취업전 3회까지 훈련수강이 가능하다.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안내받거나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지원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훈련수강 출석률 80%이상일 경우 월 5~11만원의 훈련수당과 월 6만원의 식비를 지원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