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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고양 여전한 불법소각

181건 적발… 단속 강화키로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의 쓰레기 불법소각이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양시와 파주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81건의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0여건과 비슷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파주시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일산동구 57건, 일산서구 24건, 덕양구 2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쓰레기 임의 소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개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 외곽에 위치한 공장 운영자가 과태료(개인 10만∼20만원)가 낮다는 점을 악용해 쓰레기를 태우다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다고 고양.파주시측은 설명했다.

쓰레기 불법소각을 줄이기 위해 두 지자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임의 소각이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을 발생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점을 홍보하는 한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법인 사업자의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차원에서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나이가 많은 농촌 주민들의 경우 쓰레기 소각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낮아 논이나 집에서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덕양구 관계자는 “농촌 주민들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징벌적인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다른 조례 규정을 활용해 높은 과태료(최고 400만원)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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