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2신도시때문에 왜 우리 관내 토지 수백만평의 재산권이 침해돼야 하나”.
동탄2지구 신도시 조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오산시가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 관내 토지면적이 기흥구 농서동과 고매동, 처인구 북리와 통삼리 일대 290여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과 용인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용인시는 지난 18일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탄2지구 신도시 주변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안)을 공람 공고하고 다음달 1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공고안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제한 대상지역은 2개의 골프장(면적 78만평)을 포함해 기흥구 농서동 및 고매동 일대 169만평, 처인구 남사면 북리와 통삼리 일대 118만평 등이다.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이 확정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증.개축과 공작물의 설치 및 허가, 토지 형질변경, 흙 등의 채취행위 등이 제한된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고시안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방침 철회를 건교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공람기간에 접수되는 시민들의 의견을 건교부에 적극 건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설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타 지자체 관내 택지개발로 인해 인근 지자체의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관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