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교육청은 A복지단체가 최근 노인돕기바자회 티켓을 팔고 학생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본보 6월 21일자 8면>, ‘후원금은 학생봉사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침과 함께 앞으로 위반 시 문책하겠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공문은 고양시내 학생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사회복지단체에도 함께 전달됐다.
고양교육청은 문제의 A복지단체를 방문해 이 단체가 2005∼2007년 3년 동안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 대장과 바자회 티켓 판매현황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였다.
A복지단체는 지난 16일 덕양구의 한 마을회관에서 중·고교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생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다”며 독거노인 돕기 바자회티켓 500여장을 1장당 5천∼1만원에 판매하고 2005∼2006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중·고교생 440여명에게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교육청은 16일 판매된 티켓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며 2005∼2006년 불법 발급된 확인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