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김형근 주임검사)는 중장비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51억원을 조성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모 건설업체 대표 전모(52)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회사 거래처인 Y중기로부터 토사처리 및 운반 등에 필요한 중장비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중장비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04년 4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총 147회에 걸쳐 비자금 51억8천만원을 조성해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다.
전씨는 지난해 6월 비자금 조성을 통한 세금포탈사실이 적발돼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비자금 20억원중 12억원을 원청사에 지급하고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이 돈을 모두 유학중인 자녀의 생활비, 골프접대비, 카지노 도박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