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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퇴치법 나왔다… 최종 진단서로 치상여부 판단

“주차장에서 교행 하던 승용차의 모서리를 슬쩍 스친 경미한 사고였는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놀랐어요.”

트럭운전사 김모씨(50)는 최근 경미한 접촉사고로 황당한 경험을 당했다. 김씨는 불과 몇 달 전 한 건물 주차장에서 교행 하던 승용차의 좌측 모서리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는 1t 트럭의 측면 흙받이 부분과 부딪히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후 승용차 운전자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경찰서에 갔는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했으므로 경찰서 사고조사계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니 승용차 운전자가 병원에서 2주 진단서를 끊어와 이씨를 가해자로 신고하고 병원에 입원한 것.

실례로 아프지 않더라도 병원에 가서 진찰만 받으면 2, 3주 진단서는 발부해 주기 때문에 나이롱환자의 거짓 진단서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그 동안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하지만 이런 속칭 나이롱환자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을 획기적인 제도가 일산 경찰서 교통조사계 국철호 경장에게서 발굴, 제도로 시행되고 있어 앞으로는 교통사고 시 나이롱환자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교통사고 조사 중 속칭 나이롱환자로 의심되는 경우 기존 진단서로 제출하던 임상적 추정 진단서가 아닌 의사의 최종 진단서로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치상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기존 의사의 간단한 진료와 환자의 고통 호소만으로 발부되는 임상적 추정 진단서는 문제 발생시 의사의 책임회피와 진단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CT 촬영, MRI 등 정밀 진단을 통해 발행되는 최종 진단서는 의사의 책임을 담보로 무분별한 입원 권유 및 진단서 발부가 가능해 나이롱환자들의 행태에 1차적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0년부터 교통조사관으로 근무를 해 온 국 경장은 그간 수많은 교통사고를 처리해 오면서 경미한 접촉사고인데도 진단서를 제출하면 접수할 수 밖에 없고 인적피해를 인정해 주는 불합리한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자 최종 진단서 발행에 대한 문의 사항을 대한의사협회와 경찰청에 질의회신하고 종합병원 외과 의사를 찾아가 상담해 이번 최종진단서 발행 개선안을 도출해 낸 것이다.

한편 ‘최종진단서 발행 개선안’은 경찰청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돼 추후 전 경찰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경미한 사고에도 부실 진단서를 통해 나이롱환자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한 해 수 조원대의 사회적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

따라서 일산경찰서는 향후 교통사고 처리 시 피해자들에게 최종진단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전 경찰관서에서도 이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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