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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장 일행 납치공모, 변호사 등 5명 징역 구형

골프장 사장 일행의 납치 사건을 공모하고 배후조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모(40)씨와 제 3공화국 당시 미스터리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J여인의 아들인 정모(39)씨에게 징역 5년과 3년 6개월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달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합의 13부(최승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함께 구속기소된 골프장 사장의 외삼촌 윤모(66)씨에게 4년, 범행에 가담한 경호업체 직원 김모씨에게 3년, 다른 직원 3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 도내 모 골프장 사장인 강모(56)씨를 납치해 골프장 일부 토지 수용 보상금과 골프장 운영권을 가로채기로 범행을 모의하고 같은 달 26일 인천공항에서 강씨 일행을 납치해 48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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