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 넘게 검찰 수사가 진행된 고양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로비 의혹이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시행업체 대표와 고양시의회 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 21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수원지검 국민수 2차장 검사는 3일 기자 브리핑에서 “2006년 12월부터 특수부 검사 4명을 투입, 시행업체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지난달 말까지 시행업체 K사(현재 I사) 대표이사 등 17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기소된 21명 중 K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정모(47·구속기소)씨 등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부동산투기업자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 재판을 끝내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K사가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마련, 이 가운데 일부를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양시의회 의원 등에게 뇌물로 준 사실은 확인했지만 사건 초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영권 분쟁’으로 시작된 위증 고소사건 =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K사의 실경영자이자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정씨와 함께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던 K사 전 대표 김모(44)씨가 ‘정씨가 내 회사를 탈취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이 김씨와 정씨 간의 ‘경영권 분쟁’이라고 판단해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지만, 고소인 김씨가 로비 내용을 적은 것이라며 ‘로비달력’ 사본을 제출하고 고양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해당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면적을 상향조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정,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100억대 비자금 조성 확인 = 검찰은 시행 사업체인 K사와 D개발, A세무회계사무소 등 사건관련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의 금융계좌를 추적한 끝에 정씨가 지인들의 계좌 여러 개에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수사 결과 이 비자금 중 2억원이 K사가 군인공제회에서 3천600억원을 대출받은 과정을 문제 삼지 말라는 청탁을 받은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황모(39)씨에게 건네졌고, 조례 개정에 힘써준 대가로 최모(42)씨 등 고양시의회 전·현직 의원 2명에게 2천만~9천800만원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파트 부지매입 당시 웃돈으로 지급되거나 정씨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이 밝혀졌으나 수개월에 걸친 집중수사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했던 정·관계 및 금융계 인사에 대한 로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고양시의원까지만 로비가 있었지 그 이상으로의 로비는 할 단계가 아니어서 실제로 정·관계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인공제회 거액대출 = K사는 1만7천여평 부지에 59층 7개동 2만8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5년 9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군인공제회에서 3천600억원을 빌려 부지 매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자금력이 취약한 K사가 군인공제회에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로비자금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최근 2개월동안 군인공제회 로비의혹을 밝히는데만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J씨 등 로비스트 2명이 군인공제회 PF자금 대출알선 사례금으로 K사로부터 70억 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군인공제회와의 연결고리는 끝내 밝혀내지 못한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사건은 사업 초기에 문제점이 드러나 그나마 추가적인 피해와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었다”며 “시행업체 관계자, 로비스트, 금융업체 간부, 부동산투기업자 등 21명을 적발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