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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

市, 강원 등 4개 시·도 연계 ‘지방세법’ 개정 추진

인천시는 화력발전에 대해 광역시세인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수력발전은 1992년, 원자력발전은 지난해부터 지역개발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화력발전 인근 지역의 종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에 따라 강원, 충남, 경남, 전남 등 화력발전이 있는 다른 4개 시·도와 연계해 지방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에는 영흥·서인천복합·신인천복합·인천복합·인천화력 등 5개 화력발전이 있으며 시는 지역개발세를 거둘 경우 연간 세입액이 1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달 중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과세 당위성을 설명하고 시의회도 ‘입법발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재원확보가 시급할 실정”이라며 “인천과 같은 입장의 타 지자체 및 지역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과세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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