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2.8℃
  • 맑음울산 4.1℃
  • 맑음광주 3.4℃
  • 구름조금부산 6.4℃
  • 맑음고창 1.4℃
  • 맑음제주 5.8℃
  • 맑음강화 -1.7℃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3.2℃
  • 구름조금거제 4.2℃
기상청 제공

“대출 상담 해 주겠다” 카드 바꿔 4억 갈취

양평署, 2명 구속 2명 수배

자신이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5월2일 다툼이 있었던 카페에서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자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한주한 부장판사)는 카페 내부와 여주인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카페 여주인과 주방 종업원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범행 동기와 수법, 전과 등에 비춰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원시 장안구의 모 카페 여주인 이모(56)씨와 시비가 붙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5월2일 자정쯤 이 카페를 다시 찾아가 이씨의 몸과 카페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이씨에게 중화상을 입히고, 주방 종업원에게도 화상을 입혀 닷새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