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5월2일 다툼이 있었던 카페에서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자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한주한 부장판사)는 카페 내부와 여주인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카페 여주인과 주방 종업원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범행 동기와 수법, 전과 등에 비춰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원시 장안구의 모 카페 여주인 이모(56)씨와 시비가 붙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5월2일 자정쯤 이 카페를 다시 찾아가 이씨의 몸과 카페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이씨에게 중화상을 입히고, 주방 종업원에게도 화상을 입혀 닷새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