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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사 철거 특혜준 공무원 7명 철창

입찰서류 조작 자격 없는 고물수집업자에 맡겨

인천 계양경찰서는 5일 구청사 철거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구청 소유 기기를 이들에게 팔아 돈을 나눠가진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구청 공무원 이모(56·5급)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은 2002년 3월부터 2004년 9월말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인천의 모 구청 청사 철거공사를 맡을 업자를 선정하면서 각종 입찰서류를 조작해 공사를 발주, 자격이 없는 박모(52)씨 등 고물수집업자가 6천400여만원 상당의 중고 H빔 209t을 부당취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구청 소유의 발전기(1천400만원 상당)를 이들 고물수집업자에게 팔아넘긴 뒤 대금 470만원을 함께 나눠가진 혐의도 있다.

경찰조사 결과 철골 구조 건물의 철거공사는 전문 건설면허를 가진 업자만이 할 수 있고, 견적서 등의 입찰서류를 접수해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이 구청 공무원들은 면허가 없는 고물수집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철골 구조물 등에 대해서는 재산가치를 따져 유상으로 판매해야 함에도 무상철거공사 명목으로 공사를 진행해 해당 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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