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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아파트 입주예정자, 경기지방公 공정위에 제소

분양면적 축소 분양가 허위제공 피해 주장

시흥시 능곡지구에 신축 중인 ‘자연 &’ 아파트 입주예정자 70여명이 그릇된 분양정보 제공으로 아파트 선택에 혼선을 초래, 피해가 예상된다며 공급주체인 경기지방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능곡지구 ‘자연 &’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 3일 분양면적 축소 및 분양가를 허위로 제공했다며 공정위에 경기지방공사를 제소하는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연명탄원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경기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자연 &’ 아파트가 다른 민간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홍보를 믿고 청약했지만 계약면적 대비 ㎡당 분양가 결코 낮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협의회는 또 “다른 블록 아파트 단지에 비해 주거공용면적을 약간 넓힌 대신 기타 공용면적을 현저히 줄여 상대적으로 세대당 주차장과 복지시설이 적게 책정,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며 “경기지방공사에 공용면적 확대를 요청했지만 비상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특히 협의회는 “경기지방공사가 기타 공용면적을 줄이는 대신 주거공용면적을 넓힘으로써 다른 민간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것처럼 한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공정위가 ‘자연 &’ 분양 홍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입주자들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고 그에 상응하는 적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공사 관계자는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보낸 질의회신을 통해 “주차장 등 기타 공용면적 가격 산정은 공급면적 대비 70%를 적용하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공급면적을 계약면적으로 나눠 단순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기타 공용면적의 비율이 높으면 ㎡당 공급가격이 저렴하게 보이는 가격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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