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주요 세입업무의 하나인 ‘감면사후관리’를 부적절하게 진행, 세수일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06회계년도 시흥시 일반및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자경농민 농지의 타용도 사용에 대해 2005년도에는 감면세액 16건 4천100만원을 추징했으나 2006년도에는 자경농지 현지확인 등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목적외 사용(임대)에 대해 사후관리를 통해 추징토록 해야함에도 2006년도 목적외 사용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은 단 1건에 그쳤다.
특히 2006년도 공장신축 감면대상 다수가 기존 공장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나대지를 분할, 취득후 공장을 신축한 것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은 “건축물은 면제대상일지라도 공장용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에 대한 해석질의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견서는 또 “2006년도 세입금 불납결손액 중 68%인 74억1천830만원(시군세 55억4천546만원)이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한인 2월말에 결손 처분돼 부실결손이 우려되기에 그때 그때 결손결의 조치로 체납처분대상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시금고 업무취급기관인 농협중앙회 시흥시지부는 매월 1회 이상 예금의 종류 및 금리 등에 관한 정보를 시흥시장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정보제공이 부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일부기금의 경우 가입한 금융상품의 적정이율조차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산검사위원들은 “각종 기금의 정기예금이 ‘매월 이자 지급식’으로 운용돼 ‘만기 일시 지급식’에 비해 0.1% 낮은 금리를 적용 받아 최대 매년 1천335만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 정기예금 만기가 보통 3년인 것을 감안할 경우 총 손실이 4천5만원에 달한다”며 “적절한 규모의 분산계좌 운용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