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해고에 불만을 품고 가정용 가라오케 설계도 등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해 회사에 1천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연구소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과와 국정원 경기지부는 사측으로부터 해고당하자 가정용 가라오케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D사 전 연구소장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직 연구원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초 D사의 가정용 가라오케 설계도 등 핵심기술을 중국 Y사에 넘겨 D사에 1천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 사직을 권고받자 동반퇴사한 뒤 핵심기술을 빼돌렸으며 퇴사하면서 연구소 PC에 저장된 기술자료를 모두 파손, 이 여파로 중소업체인 D사는 지난 4월말 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등이 기술유출 대가로 중국 Y사로부터 수억원대의 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