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쪽짜리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보고서 존재 사실이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 캠프쪽에 알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도경찰청 수사과는 9일 “37쪽짜리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6월4일) 되기 전인 지난 5월 31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캠프의 유승민 의원에게 보고서의 존재가 먼저 알려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고서는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결혼정보업체 대표→박 전 대표 자문교수 순으로 차례로 전달됐으며, 자문교수는 박 전 대표 캠프의 유승민 의원에게 보고서 존재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자문교수가 언론보도에 앞서 유 의원에게 보고서 존재를 알린 목적과 결혼정보업체 대표가 자문교수와 언론사 기자 양쪽에 보고서를 함께 건넨 이유 등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현중(40)씨가 지난 5월25일 수자원공사 김상우(55) 기술본부장에게 입수한 보고서 복사본을 이튿날 자신이 다니는 행정대학원 방석현(62) 교수에게 넘겼고, 방 교수는 박 전 대표 캠프의 유승민 의원에게 보고서 존재를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방 교수는 경찰에서 “이전부터 박 전 캠프에 정책 자문을 해왔고 보고서 복사본이 있어 유승민 의원에게 존재를 알려줬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을 알려졌다.
방 교수는 보고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후인 지난 달 14일 박 전 대표 캠프의 정책자문위원회 행정개혁특별위원장으로 인선됐다.
방 교수는 보고서를 친목연구모임의 전·현직 교수 3명에게도 건넸으며 이들은 ‘관심이 없어서 파기했거나 그냥 받아만 두기만 했다.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와 김본부장에 대해 수자원공사법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방 교수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는 바람에 특정 대선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김씨와 김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방 교수도 비슷한 목적하에 보고서 존재를 알렸다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수자원공사법상 직무상비밀누설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