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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추돌사고 후 현장서 도주

추돌사고를 내고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난 무면허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한주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에 대한 항소심 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앞서 가던 피해자 정모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뒤범퍼가 깨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정씨의 요구를 뿌리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정씨 등 피해자 3명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무면허인 정씨는 2005년 3월19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렌터카로 정씨 승용차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충격, 정씨 등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1심은 사고가 비교적 경미해 피고가 피해자들을 구호할 필요가 인정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교통사고 충격정도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었는데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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