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 범여권 통합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당이 어떤 형태로 남을지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 규모에서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당이 73석의 의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말까지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은 133억원 가량이다.
이는 원내교섭단체 배분액과 의석수 및 총선득표율에 따른 배분액을 합친 금액으로서, 이중 총선득표율에 따라17대 총선에서 43%의 득표율을 올린 우리당에 지급되는 보조금 비중은 36억원 가량이다.
총선득표율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정당이 해체될 경우 아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설합당 내지 흡수합당 등 합당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합당된 정당에 고스란히 승계돼 36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노·비노 진영에서 친노 세력과의 결합에 강하게 반대하고 우리당에서도 사수파가 나서서 우리당이 남을 경우 최대 1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잔존 우리당에서 가져갈 수 있다.
일례로 우리당이 원내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채우는 정당으로 남을 경우 연말까지 받게 되는 보조금은 12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리 많아 봤자 60억원 정도의 보조금밖에 받지 못한다.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보조금 액수에서 큰 격차가 생기는 것은 전체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 구성정당에게 우선 배분토록 한 법규정 때문이다.
범여권 대통합파는 우리당이 통합신당에 합류하더라도 당을 해체할 경우 36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만큼 합당을 통한 대통합신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잔존 우리당이 남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최대 12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손해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분열없는 대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반노·비노 진영은 선거비용이야 어차피 선거운동이 개시되면 후원회 등을 통해 모금할 수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이 선거비용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당이 잔존할 경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국고보조금 손실이 적어지는 만큼 비례대표 23명의 출당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우리당 의석 규모를 19석 이하로 줄이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