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09년부터 여성과 수형자, 고아 등도 ‘사회복무’ 형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사회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병(18개월 기준)보다 4개월이 긴 22개월로 확정됐으나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원, 국제협력요원, 예술체육인 등은 현행 복무기간을 유지토록 했다.
10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의 하나로 병무청에서 추진해 온 ‘사회복무제도’계획을 밝혔다.
이번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은 지난 2월5일 발표한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5 전략’과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간 범정부 차원의 ‘2+5 전략’ 추진체계 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복무제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세부 계획으로는 신체 등위 1~3급은 현역으로, 신체등급 4급(보충역)과 5급(제2국민역)은 사회복무 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토록 했다. 다만 5급 중 지체부자유자, 정신질환자 등은 사회복무 요원이 될 수 없으며 병역이 면제된다.
그러나 5급 중 신체 일부 결손, 신체활동 일부제약, 약물로 조절 가능한 질환, 중학 중퇴, 귀화자,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1년6개월 이상 수형자, 고아 등은 사회복무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여성도 희망자에 한해 사회복무를 할 수 있다. 현재 여성은 장교 및 부사관 전형에 합격해야만 군에 갈 수 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이르면 2009년부터 여성과 수형자, 고아 등에게도 사회복무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복무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돼 대체 복무 인력 배정이 종료되는 2012년 전면 시행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와 함께 “신체등위 5급 사회복무자는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2012년 이후 현역 자원이 남아돌면 신체등위 3급 가운데 일부도 사회복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사회복무로 편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의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