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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法 - 로스쿨 반드시 유치해야

본지 제헌절 맞아 법조계 인사와 특별대담

본지는 지난 12일 본사 회의실에서 창간 5주년과 제59주년 제헌절을 맞아 도민의 오랜 숙원인 (가칭)경기고등법원 설치와 로스쿨 유치를 위한 좌담회를 갖고 도민의 지지와 관심을 촉구했다.▶관련기사 4,5면

이날 좌담회는 본지 김찬형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김병기 법학부장, 수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겸 고등법원유치위원회 손수일 위원장,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기우 국회의원(수원 권선·무소속·이상 가나다 순)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칭)경기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로스쿨 유치가 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법률안을 낸 이 의원은 “도내 소송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하다는 이유 만으로 고등법원 설치를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고등법원 설치는 정치적인 논쟁이 아니므로 빠른 시간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하며 로스쿨 유치도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법학부장은 “고등법원 설치와 로스쿨의 유치는 따로 떼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병행돼야 할 문제”라며 “고등법원 설치와 로스쿨 유치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 위상과 실질적인 이익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도 “광교신도시 법조타운 이전은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반드시 성사돼야 할 문제이므로 도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고 밝힌 뒤 “로스쿨은 경기도를 법률 문화의 메카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인 만큼 변호사회도 유치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좌담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경기신문과 함께 (가칭)경기고등법원 설치와 로스쿨 유치를 위해 공동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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