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속여 계약금을 가로채려던 토지사기단 일당이 의심을 품은 부동산업소 종사자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양평경찰서는 19일 주민등록증을 위조, 토지주로 행세하며 “토지를 급매물로 내놓았다”고 속여 계약케 한 후 계약금을 가로채는 사기행각을 벌여온 전문 토지사기단을 적발, 3명을 체포하고 달아난 2명을 쫒고 있다.
이들 일당이 양평 지역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주변 시세보다 5~10만원정도 싼 급매물로 내놓기 시작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은 2~3주전.
일당은 지난 18일 오후 1시쯤 양평읍 소재 A모 부동산 사무실에서 아무 의심 없이 계약한 피해자 안모(74. 안산시 단원구)씨로부터 강하면 전수리 소재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매매대금 2억5천만원 중 800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이들은 또 같은 날 오후 4시쯤 지평면 B부동산에서 같은 수법으로 계약을 하려다 이들의 행동을 의심한 A모 부동산 종사자가 B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동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하지만 일당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계약금 8000만원 중 6000만원은 이미 공범이 챙겨 달아났다.
경찰은 붙잡힌 일당 3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달아난 공범에 대한 이동전화위치 추적을 통해 공범의 소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사기가 계약금과 중도금의 경우 소유주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인감증명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계약에 있어 신분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