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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대란’안도 한숨

기준 적용 내달말까지 유예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 배출 기준이 강화돼 전국 곳곳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이 중단될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강화된 기준 적용을 오는 8월 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 회의실에서 환경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모임인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가 비상대책회의를 가진 결과 음식물쓰레기 폐수 배출 기준의 적용 및 단속을 8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바다에 버릴때 폐수의 수분함량이 95%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필증을 취소시킨다는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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