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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노동부 내달 24일까지 실시

노동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달 24일까지 ‘여름방학 연소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선호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 600개소가 대상이며 임금 체불 여부, 시간당 3천480원인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게 된다.

노동부는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 한 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지정·운영하는 등 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 청소년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3천480원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 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기타문의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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