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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비리 이젠 발 못붙인다

병무청, 사후관리 규정강화

앞으로 병역지정 업체 대표의 4촌 이내 혈족은 해당 업체에 파견될 수 없고 부실 병역지정 업체에 대해서는 파견요원 배정이 금지된다. 또 병역지정 업체에서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및 산업전문요원에 대한 엄격한 복무관리를 위해 ‘전자식 출퇴근 카드’가 도입되고 업체의 부실 관리를 막기 위해 병무청 전담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무청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병역지정업체의 병역특례 비리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병역지정 업체 대표의 4촌 이내 혈족의 경우 기존에는 해당업체에 신규 편입 또는 전직만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다른 지정업체로부터 해당 업체로의 파견 근무도 할 수 없게 된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등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대신 날인할 수 있는 현 수기식 출근부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식 출근부 카드를 도입키로 했다. 병무청은 또 실태 조사에 나선 병무청 전담요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품수수 등 부정 편입한 병역의무자 본인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돼 기존에는 편입과 관련해 금품을 주거나 받은 병역의무자와 지정 업체장 등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해당 병역의무자도 병역특례 편입이 취소되며 형사처벌도 병행된다.

병무청은 이밖에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 처리 시 해당업체로부터 편입대상자의 업무내역서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해당분야 적격여부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교차점검으로 실태조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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