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 절차= 로스쿨 설치 인가를 원할 경우 교원·시설 현황과 확보 계획, 과거 및 향후 3년간 재정 운용계획, 로스쿨 발전 계획 등을 담은 서류를 구비, 신청해야 한다. 폐지 인가 신청때는 폐지사유와 폐지 연월일,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 방법 등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교원과 시설, 재정 등 교육 여건과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되 특정지역이나 소수 대학에만 설치되지 않도록 입학 정원을 150명 이하로 정했다. 로스쿨 총 정원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오는 9월말까지 결정하도록 돼 있다.
◆로스쿨 교원·시설 현황= 로스쿨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2인으로 정했으며 시설은 법학전문도서관과 모의법정 등을 갖추도록 했다. 교원의 교수 시간은 주당 6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겸임·초빙교원 등은 주당 9시간을 담당하는 경우 1인으로 인정하되 최대 인정 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
◆학위 및 학점= 학위는 전문학위(전문대학원)로 하되 박사학위의 경우 학칙에서 규정해 학술학위(일반대학원) 수여가 가능하다. 다른 로스쿨에 다녔던 사람이나 법학에 관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입학 또는 편입할 경우 학칙에 따라 15학점 이내에서 학점 이수를 인정해 줄 수 있다.
◆특별전형=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대학이 정원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로스쿨 평가= 로스쿨은 최초 개원후 4년, 그 이후엔 5년마다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2년마다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