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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MTV반대 시민대책위 수자원공사 사장 검찰고발

안산지역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시화MTV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흥시와 건설교통부 등의 허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화호 북측 간석지를 불법매립했고 멸종위기 동·식물로 지정된 맹꽁이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며 공유수면매립법과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수자원공사는 시화 MTV개발사업에 필요한 관계 행정청의 사업 승인이나 공유수면 매립허가 등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이달 16일로 예정된 기공식을 치루기 위해 시화호 북측 간석지를 불법 매립하고 매립지 부근 맹꽁이 서식지의 갈대를 무단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관련 법을 위반하고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물까지 고사시키려고 허위로 맹꽁이 이동계획서까지 작성한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이므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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