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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토지감정가 책정 대립각

공급 대상자 “근린생활용지 치고 高가격” 당혹
일부조합원 프리미엄 받고 권리이양 “불법 조장”
사업시행관 “기준 적법해 문제될것 없어” 해명

공급대상자 선정을 놓고 난항을 겪어 온 판교 생활대상용지가 토지 감정가를 놓고 공급대상자와 성남시, 주공, 토공 등 판교신도시 사업시행기관간 재격돌이 예상된다.

7일 판교신도시 상가 조합에 따르면 성남시, 주공, 토공 등 판교신도시 사업시행기관이 비공식적으로 밝힌 생활대상용지 평균 감정가는 2천만원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시의 경우 근린생활용지 감정가는 2천만원, 한국토지공사는 1천700만원, 대한주택공사는 2천200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합측은 “판교의 중심상업용지의 감정가가 3천200만원선인 것을 감안하면 근린생활용지의 감정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감정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부담을 느낀 공급대상자들 일부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6~7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권리를 양도하는 일명 ‘딱지’를 매각하고 있어 시행사들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생활대책용지란 일반적으로 중심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용지로 분류되며 중심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용지 순으로 용적률과 건폐률이 좋다.

특히 조합들은 시행기관들이 당초 약속 했던 111필지 분양을 71필지로 줄이자 “공급 대상자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땅을 분양하고 일반분양으로 중심 상가 지역을 분양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가 조합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필지당 가격이 당초 1천500만원이었지만 평균 가격이 2천만원선으로 알려지자 조합원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며 “2009년 4월을 기준으로 해 책정한 감정가를 한 치 앞도 불투명한 시점에서 어떻게 수용하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 관계자는 “공급대상자들은 적은 돈으로 좋은 필지를 분양받길 원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비싸다고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일반적으로 토지 감정은 필지가 활성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감정가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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