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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땐 이권 개입?’

경찰이 낙찰 받은 건물내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는 하도급 업자들에 대해 공권력 동원 여부를 놓고 장고 중이다. 엄연히 경매를 통해 합법적으로 물건을 인수했는데 그 건물내에서 점거 농성은 불법 사안. 그렇다고 건물주의 요청대로 기물 파손 없이 점잖게 점거 농성 중인 이들을 강제로 내쫓기에는 자칫 ‘이권 개입’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

지난 4월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소재 D프라자 근린상가는 완공을 코 앞에 두고 자금난에 결국 경매 물건으로 넘어가 김모씨가 낙찰받았다. 시공사인 S건설 9개 하도급 업체는 경매가 진행될 때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뒤늦게 김씨가 낙찰받자 부랴부랴 도급비 40억원을 받기 위해 점거 농성을 벌이는 것.

건물주 김씨는 즉각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연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경찰이 고민에 빠진 것.

수원남부경찰서 매산지구대 박병두 팀장은 “이 경우는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는다”며 “경찰력이 동원될 경우 이권에 개입되는 등 난감한 상황으로 현재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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