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연중 전개한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에 대해 1회 시술시 1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이 정액지원되며 최대 2회까지 지원 된다. 단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이며 접수일 현재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 인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가족기준 435만원)인 자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