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병점동 소재 공공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되는 과정에서 시행사와 일부 임차인들간 법정 다툼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이들 일부 임차인들은 시행사와 감정원의 유착으로 인해 분양가가 ‘뻥튀기’됐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성호건설과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성호아파트 임차인회의 등에 따르면 시행과 시공을 맡은 성호건설은 지난 99년 10월 임차인들과 계약 당시 분양가를 78.009㎡와 109.773㎡를 각각 6천199만여원, 8천756만여원으로 책정했다.
성호건설은 지난해 4월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기 위해 한국감정원과 중앙감정원에 분양가 감정을 의뢰했고, 78.009㎡과 109.773㎡를 각각 8천300여만원, 1억700여만원으로 감정했다.
그러나 감정과정에서 중앙감정원이 감정을 잘못했다며 화성시에 감정평가서 반려를 요구해 재감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차인들은 계약 당시보다 분양가가 2천여만원 이상 높게 산정되는 등 성호건설과 중앙감정원이 유착해 분양가를 뻥튀기 했다며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최근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고소를 기각하자 또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성호아파트 임차인회의 장진환 법률지원팀장은 “감정원에서 분양가를 재산정 한 뒤 분양가가 더 오르는 등 유착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시설이 노후돼 건축물 안전도도 C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분양가만 턱없이 높게 산정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성호건설 맹국연 주택사업부장은 “법적으로 문제없이 분양가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다”며 “트집을 잡으면서 분양가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일부 세입자들의 횡포며 향후 법원 판결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호아파트는 지난 2001년 8월 5개동 15층 594세대 규모로 준공돼 1천8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424세대가 분양을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