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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맹점 영세업체 화재 ‘사각’

1. 도내 영세기업 화재 총체적 부실

2. 대책없는 소방법 영세기업체 종사자 불안하다

3. 소방법 개정 등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돼야

◇대기업만을 위한 소방법= 건물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 보다 초기 진압이 빠른 시설은 없다.

그러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은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을 제한하고 있다.

바닥 면적이 1천㎡(약 300여평) 이상인 건물에만 설치토록 규정했다.

소규모 공장은 이를 설치하지 않고도 건축 허가 내지는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는 것이다.

바닥면적 1천㎡ 미만 규모의 소규모 공장과 건물은 화재 발생 때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도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6천411개소에 불과하다.

◇영세업체 종사자 불나면 큰일= 영세업체(10인 이하)에 근무하다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을 땐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하다.

대다수 영세기업들이 산재보험외 화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혜택 밖에는 받지 못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화재로 사망할 땐 가입 기간 등을 적용, 평균 1천만원과 신체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정 규모로 책정된다. 문제는 화재보험 가입 대상 업체를 제한 하고 있는 것.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은 연면적 3천㎡(약 1천여평)의 건물에 대해서만 화재보험을 의무 가입토록 돼 있다.

대다수 영세업체(10인 이하)의 규모가 300㎡(100평)도 채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도내 영세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의왕시 고천동 W화장품 제조업체도 6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겪었지만,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유족들은 산재 비용 1천100여만원, 유족연금 900만원~1천200여만원 등 모두 2천여만원만 지급될 뿐이다.

◇영세업체 화재 예방에 ‘찬밥’= 연면적 1천㎡(약 300여평) 이하의 영세업체는 화재예방 활동에도 찬밥 신세다.

연면적 1천㎡이하는 건물내 화재 예방을 담당하는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방화 관리자 의무 배치를 제한하고 했다.

1만5천㎡(3만여평)와 11층 이상의 건물 등 대규모 건물은 1급 방화관리자를 배치하고, 1년 평균 4차례에 걸쳐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1천㎡ 이하의 건물은 2급 방화관리자를 배치시켜야 한다. 그러나 영세업체는 사업주의 화재 안전교육이 고작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 안전교육과 소방점검을 하지 않는다고 화재 요인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업체 근무자들이 평소 화재 취약 요인을 제거하는 것만이 화재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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