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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로만 갖춰도 화재 참사 예방”

대규모 건물만 소방시설 갖추도록 규정
일반 소규모 건물 건축법 먼저 개정 절실

1. 도내 영세기업 화재 총체적 부실

2. 대책없는 소방법 영세기업체 종사자 불안하다.

3. 소방법 개정 등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돼야

◇전문가 제언=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대부분 연기에 의한 질식사인 만큼 건축물에 대한 규정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 소방학교 교수운영과 김종목(35)교수는 15일 “화재가 발생하면 불에 타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라며 “스프링클러만이 인명 피해를 막는 최선의 대책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의왕 고천동 W화장품 제조업체 화재도 불에 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연기에 의한 질식사”라며 “건물 내 대피시설 등이 제대로 마련됐더라면 이같이 최악의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방시설에 관한 법 개정보다 건축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며 “현행 건축법은 다중이용시설 등 대규모 건물에만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지만 일반 소규모 건물 등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정 규모가 되지 않은 건축물도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한 뒤 건축허가 내지는 영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며 “대피로와 환기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에 의한 질식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소규모 건물 등도 소방시설을 갖추는 등의 건축 규제가 강화되면 건축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선행돼야= 도는 올 들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3천200억원을 편성했다.

또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거치 기간을 각각 1~4년과 최대 8년으로 정했다.

이중 소상공인창업 자금은 올 들어 처음으로 300억원을 편성하고, 지난 5월부터 도내 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3개지소에서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200여 업체에 대해 심의를 벌이고 있다.

소상공인창업 자금은 운전자금의 경우 1개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되며, 임차비용(보증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창업교육 12시간 이상 수료한 사업주와 창업 후 3개월 이내 인 사업주가 해당된다.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취업난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자활 능력이 있거나 성장할 만한 능력이 있는 기업에 지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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