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대규모 복합상업시설인 ‘씨네파크’가 지하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한 것과 관련<본보 8월17일자 6면> 수원시가 불법 용도 변경한 사실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씨네파크 측은 불법사안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대책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19일 “주차장 용도로 허가를 받고 다른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한 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 간 뒤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법 사실에 대해 먼저 씨네파크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그러나 씨네파크 측은 불법 용도 변경한 사실에 대해 철거 계획 조차 갖고 있지 않는 등 여전히 배짱을 부리고 있다.
씨네파크 분양사무소 한 관계자는 용도변경 사실에 대해 “철거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며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알아서 해라”고 말했다.
한편 씨네파크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1층부터 지하 5층(1만2천374㎡)까지 지하주차장을 각종 사무실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뒤 배짱영업을 강행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