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차장 변경 승인을 내줘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20일 시행사인 세경산업개발㈜에 따르면 세경개발은 지난 2003년 7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3-1번지외 1필지(연면적 3만7천805㎡)에 ‘씨네파크’를 건립키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구조의 자주식 주차장 322대(일반 312대, 장애인 10)로 설계한 뒤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같은 수치는 씨네파크의 법정주차대수인 193.53대 보다 많은 수치다.
이후 세경산업개발(주)은 지난 3월 건물내 운동시설을 업무시설 등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고, 주차대수를 322대에서 327대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본보 확인 결과 이 건물 주차대수는 1층이 69대, 2층 69대, 3층 69대, 4층 69대, 5층 47대로 모두 323대에 불과했다.
용도 변경에 따른 주차시설에 비해 4대 적은 수치다.
특히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차장 변경 승인을 내줬고, 이 때문에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원건축사사무소 한 관계자는 “운동시설을 업무시설 등으로 변경할 경우 시에서 현장 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법정 주차대수가 193대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며 “용도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