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석유연료사업법 등)로 오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장지읍에 한 조립식 창고형 공장(50여평)에서 정화조통 2개, 양수기 2대 등 유사휘발유 제조 설비를 갖추고 유사휘발유 23만리터를 유통시켜 1억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오씨는 지난해 6월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한 비밀창고에서 같은 수법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화재를 일으키고 도주해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추가 판매 업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