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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허위사실 유포” 한겨레 상대 손배소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투자운용사 BBK와 자신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후보는 “BBK의 실소유주는 이 전 시장이다”라는 취지의 김경준 BBK 전 대표측 주장을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최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0억원의 위자료 중 5천만원을 우선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후보는 “BBK가 김씨의 전액투자 회사라는 점은 그가 2001년 금감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확인된다”면서 “BBKㆍLKe뱅크ㆍe뱅크증권중개 등 3곳의 자본금은 ㈜다스가 BBK에서 투자한 돈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자본금 납입시기나 출처 등에 비춰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김씨는 심각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어 발언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드는 인물인데도 신문사측은 검증과정 없이 그의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이 후보는 BBK의 자금 흐름을 몰랐을 리 없으며 BBK 투자유치는 모두 이 후보가 한 것이다. 김재정씨의 회사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원도 이 후보 돈이고, BBKㆍLKe뱅크ㆍe뱅크증권중개 등의 자본금으로 사용됐다”는 김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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