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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행정처분 ‘딜레마’…이용아동들 되레 피해

의왕시, 관련법 개정 건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 등록된 어린이들이 다른 보육시설로 옮겨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의왕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현행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대한 관련법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운영정지 및 폐쇄 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거짓보고를 할 경우 등에 대해 1차 적발 시에도 1년 이내의 시설 운영정지 및 시설 폐쇄, 또는 종사자 배치 기준 시정명령, 보육료수납한도초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경우 1~3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같은 행정 처분을 받은 시설은 이기간 동안 보육아동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해당 보육시설에 등록하고 있는 부모들과 아동들은 운영정지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다른 보육시설로 옮겨야 하는 등 분산 보육시켜야 하는 실정이다.

의왕시 관내 L어린이 집의 경우 정원초과, 보육료 초과수납 등으로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적발됐으나 등록돼 있는 217명의 아동들을 분산, 다른 보육시설로 옮긴 후 행정처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들을 수용할 보육시설이 마땅히 없어 행정처분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보육아동과 부모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는 김모(35)씨는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에 따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긴다고 생각하니 아이들도 힘이 들고 부모도 힘들다”며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도 아이들의 입장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지난 4월 시는 보육시설 운영정지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피해를 고려해 운영정지 대신 정원 감축, 아동모집 정지, 과태료 부과 처분 등으로 대체하는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한 상태로, 법사 위에 계류중이다.

보육시설 위법 처벌규정이 개선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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