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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앞에 코웃음 치는 씨네파크

입점 업체들 무허가 광고물 버젓이 설치
관계자 “불법알지만 불가피…계도 강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대규모 복합 상업 시설인 ‘씨네파크’에 입점한 상당수 업체들이 관련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제 멋대로 광고물을 설치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본보 8월 17,20,21,22,23일자 6면>

당국은 이 불법 행위에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업주들이 떼면 또다시 광고물을 내걸어 좀처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붙이고 떼고 떼면 붙이는 숨바꼭질 악순환이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3일 수원시 팔달구와 씨네파크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가로형 간판의 경우 3층 이상은 게시할 수 없으며, 현수막은 별도의 허가를 받고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땐 2차례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진 뒤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씨네파크에 입점한 상당수 업체들이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옥외 광고물법을 위반한 채 무분별하게 광고물을 게시하는 탓에 도시 흉물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씨네파크 4층에 입점한 Y안과와 Y한의원은 불법으로 가로형 간판을 설치했고, 6층 입점 예정인 휴대폰 전문 쇼핑몰은 현수막 게시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설치했다.

최상층의 씨네파크 웨딩홀 뷔페를 홍보하는 초대형 현수막은 관할 구청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게시했다.

씨네파크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인지는 알지만, 업체 홍보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계도 활동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팔달구청 관계자는 “단속 한 뒤 조치를 취하면 업주들이 또다시 불법으로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다”며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별로 나눠 대대적인 단속을 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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