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관내에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악화요인이 되고 있다며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보전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시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등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지자체의 행·재정적 부담요인 등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반영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방교부세를 산정,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도시 부가가치 저하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시책을 수용하기 위해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의 시 현안사업부지 활용계획마저 포기하고 임대주택단지조성을 수용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재산세 등 지방세수 감소는 물론 사회적 소외계층입주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비용 증가 등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시는 특히 관내 총 주택수 3만7천900여세대 가운데 국민임대주택이 3천826세대로 전체의 10.1%에 이르고 있어 이에 따른 재산세와 취·등록세 등 지방세수 손실과 주택 진입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경비, 입주자 복지부담비용등 시재정에 막대한 재정손실과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재산세 2억8천700만원(매년), 취·등록세(1회) 110억여원과 부곡주공아파트 진입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경비 16억여원의 재정적 손실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등 복지수급 비용 9억2천300만원등 총 재정손실 및 부담이 138억5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 따라 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지자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입주에 따른 기반시설 및 사회복지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지역균형발전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에 보정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국민주택 건설지역에 대한 보전수요와 입주민 복지수요의 항목을 신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방교부세를 산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도 정부에 건의했다.